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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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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입항 거부)''' 1. 각 당사자는 미검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2. 미검문 선박이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항구에 기항한 뒤에도 제1항과 같다. 3. 입항 거부는 검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하며, 당사자는 선박의 국적이나 목적지를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정의 강제력은 이 조항에서 나온다. 검문을 거부한 배도 내해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델라웨어를 뺀 모든 연안국이 당사자이므로 그 배가 짐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델라웨어의 항구뿐이다. 제2항은 델라웨어 항구에 한 번 들렀다는 이유로 입항 거부가 풀리지 않게 한 것이고, 제3항은 입항 거부를 특정 국가의 선박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미검문 선박 명단)''' 1. 검문 당사자는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한다. 2. 사무국은 미검문 선박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명단에 선박을 올리거나 지운 때에는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으로 돌아와 검문을 받은 때에는 사무국은 그 선박을 명단에서 지운다. 4. 명단에 잘못 오른 선박의 선주나 운항자는 사무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7일 안에 결정한다.}}} 명단은 검문 당사자가 아니라 사무국이 관리한다. 검문 당사자가 확인하고, 사무국이 명단을 관리하며, 각 당사자가 입항을 거부하는 3단 구조여서 어느 한 나라가 명단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루이나 국내법도 해군이 미검문 선박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국토안보부장관이 사무국의 명단에 따라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예외)''' 1. 미검문 선박이라도 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입항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선박은 입항한 당사자의 허가 없이 화물을 내릴 수 없다. 2. 식량, 의약품, 의료 기기 그 밖의 인도적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인도적 물자를 내리기 위한 미검문 선박의 입항을 사무국에 통보하고 허가할 수 있다.}}}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 의무와 인도적 물자의 흐름은 검문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확인한 조항이다. 피난한 미검문 선박이 이를 핑계로 짐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1항 단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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